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 ‘코스닥’(KOSDAQ)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중대 범죄수사과는 8일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내 임원 A 씨 사무실과 서버실을 찾아 주가조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코스닥에 상장돼 태양광 사업을 하던 B 업체의 주가조작 과정에 유진투자증권 임원 A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 2018년 초, B 업체는 2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사이 4배가량 폭등한 바 있다. B 업체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미국 나스닥(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그러나 해당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없었다. B 업체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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