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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저축은행 적금 개설하고 고금리 혜택 받으세요” [어린이날 선물로 금융상품 어때요]

기사입력 : 2023-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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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가입시 우대금리 혜택 제공
어버이날 맞아 돌봄 서비스 상품 눈길

웰컴저축은행의 ‘아이사랑 정기적금’ 통장 표지. /자료제공=웰컴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웰컴저축은행의 ‘아이사랑 정기적금’ 통장 표지. /자료제공=웰컴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꼽혔다. 용돈과 반려동물, 자유시간, 장난감 등이 받고 싶은 선물로 포함된 가운데 예적금 상품에 함께 가입해 고금리와 함께 금융교육의 첫 발걸음으로 내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제공하고 있다.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산부도 가입할 수 있어 장기간에 걸쳐 적금 상품 유지로 쏠쏠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의 기본 금리는 연 3.00%며 웰컴저축은행 자유입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입 시 우대금리 연 1.00%p가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12개월 기준 8회 이상 자동이체 실적충족 시 제공된다.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영업점과 생활금융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웰뱅)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임신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웰컴디지털뱅크(웰뱅)로 가입 시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등록하면 된다.

부림저축은행의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가입하는 상품으로 함께 가입시 우대금리 0.2%p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면 금리 2.70%를 제공하며 12개월 이하는 4.20%를, 12개월 초과는 3.60%를 제공한다.

5월에 생일인 자녀가 있다면 모아저축은행의 ‘생일축하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생일축하 정기적금’은 생일 일자에 적금 가입 고객에게 생일축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생일 선물과 함께 아이에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생일축하 정기적금’의 기본 금리는 연 3.70%며 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매월 30만원 이상 납부 가능하며 생일 당일로부터 앞뒤 10일 여유간격을 두고 가입할 수 있다.

모아저축은행은 ‘우주만물이 주역의 이치에 따라 순행한다’는 동양적 세계관을 반영한 ‘12간지 정기적금’도 제공한다. ‘12간지 정기적금’은 가입년도 12간지 띠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이다.

‘12간지 정기적금’의 금리는 연 3.70%며 매월 30만원 이상 납부 가능하다 올해는 토끼띠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12간지 정기적금’도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분증 등 실명 인증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비대면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신협의 ‘어부바 효(孝)예탁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어부바 효(孝)예탁금’은 ‘신협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고령화 시대, 행정적 한계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금융 사각지대 완충 역할을 한다.

‘어부바 효(孝)예탁금’은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 서비스와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공헌 특화 상품이다. 가입자나 가입자 부모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명의 안내, 대형병원 진료 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자가 기초연금수급자 자녀일 경우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어부바 효(孝)예탁금’ 가입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1인 가구주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이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 수령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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