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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결제대금 최대 6개월 유예

기사입력 : 2023-04-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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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분할상환 등 지원

카드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여신금융협회 로고.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카드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여신금융협회 로고.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카드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21일 국내 9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을 도울 예정이다. 피해일 이후 고객이 장·단기 카드대출을 이용 시 금리를 30% 할인 적용한다.

KB국민카드는 할부·리볼빙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일 이후 장기·단기·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과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 적용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신청은 6월 말까지다.

삼성카드는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오는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취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카드론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한다. 기존 대출도 만기를 연장해 준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 준다. 같은 기간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겐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 납부만 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는 이번 지원계획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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