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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면제·법률 지원…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나서

기사입력 : 2023-04-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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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하나, 지원책 잇달아 내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개소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사진제공=금융감독원(2023.4.21)이미지 확대보기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개소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사진제공=금융감독원(2023.4.21)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4대 시중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신한은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무료법률 서비스의 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과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금융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과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1500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하나은행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과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과 경락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간 대출금리도 2%포인트 감면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전날 그룹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인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주거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 시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이 세대당 1억5000만원(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이 각각 세대당 2억원이다.

우리은행은 또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인근 이동점포에 대출 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됐다. 경매‧매각 유예 조치 신청 접수와 금융부분 애로상담, 주거 안정 프로그램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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