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체결한 두 기관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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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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