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게 된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한은은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번 거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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