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은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며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 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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