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대형게임사 A에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피처질,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하며 ‘초대형게임a’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초대형게임a’의 독점 확보에 성공한 구글은 2016년 7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게임사별 전략은 물론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P0 titles)’을 선정하고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토록 특별 관리를 하는 등 배타조건부 전략을 세웠다.
구글이 선정한 ‘중요 게임(P0 titles)’으로는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배타조건부 전략 수립 및 실행 과정에는 유력 경쟁사업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표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구글은 이미 자신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에 주요 신규게임이 전혀 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 차단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앱마켓 내 구글의 점유율도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해졌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라 보고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