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785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총 3925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오는 9월 26일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리스크를 고려한 대응과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자본건전성 강화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나서겠다고 보탰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달까지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다. 이에 푸본현대생명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 인식을 위한 가용자본 경과조치와 요구자본 경과조치(보험‧주식‧금리리스크)를 신청한 상태다. RBC는 일부 자산과 부채만 원가로 평가했다.
오는 6월 경과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푸본현대생명은 자본건전성 규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작년 말 RBC 비율이 171%로 나타나서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신청이 인용된 보험사는 올해 3월 말 기준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앞서 밝혔다.
가용자본은 온전히 자본으로 인식되는 기본자본과 일부만 인정되는 보완자본으로 구분된다. K-ICS 경과조치가 인용된 보험사는 자기자본에 자본금, 신규‧차환 발행 자본증권 규모를 차감한 금액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며 나머지는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작년 말 푸본현대생명의 자기자본은 3332억원, 자본금은 1조1376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는 자기자본과 자본금이 모두 늘어난다.
한편, RBC 체제에선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 성격을 띠는 탓에 자본 확충에 유리하지만, 후순위채보다 금리가 높다. 반면 후순위채는 잔존 만기 5년 미만에 접어들면 매년 20%씩 자본인정액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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