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785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총 3925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오는 9월 26일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리스크를 고려한 대응과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자본건전성 강화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나서겠다고 보탰다.
이를 두고 가용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 중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푸본현대생명 등이 가용자본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며 “요구자본보다는 가용자본 관리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경과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푸본현대생명은 자본건전성 규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작년 말 RBC 비율이 171%로 나타나서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신청이 인용된 보험사는 올해 3월 말 기준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앞서 밝혔다.
다만 푸본현대생명은 내년부터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과조치가 내려지면 K-ICS 도입 전 기발행된 자본증권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신규‧차환 발행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서다. 푸본현대생명은 내년 9월과 10월 각각 5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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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BC 체제에선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 성격을 띠는 탓에 자본 확충에 유리하지만, 후순위채보다 금리가 높다. 반면 후순위채는 잔존 만기 5년 미만에 접어들면 매년 20%씩 자본인정액이 차감된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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