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4월에는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분양시장 회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3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연기되면서 4월에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보유기간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에 처분시 60%가 적용된다. 하지만 양도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경기도에서는 12개 단지 1만2455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제1R재정비 촉진지구를 재개발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부문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위치하며, 총 3585가구 중 80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12㎡로 구성된다.
인천시에서는 2개 단지 1995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대원에스앤디와 에이치엔개발이 시행하고 대원이 시공하는 ‘칸타빌더스위트’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일대에 위치한다. 총 625가구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84-101㎡로 구성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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