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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취약 차주 권익 향상 주력 [금융공기업 상생경영]

기사입력 : 2023-04-03 00:00

(최종수정 2023-04-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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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공급과 주택연금 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주금공은 지난 1월 말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보다 주택 가격과 대출한도, 소득제한, 자금용도 등 가입 제한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점이 특징이다.

주택 가격 상한은 현행 보금자리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고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도 없앴다.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지난달 기준 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연 4.05~4.35% 수준이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40·50년 만기 이용을 가능하게 해 대출 초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총 17조5000억원(7만7000명)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내집마련·담보대출 대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의 장기·고정·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대출금리 변동위험을 폭넓게 경감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공급 확대로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자금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해 9월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을 기존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약 36만원)를 지원해 초기 가입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잔존기간에 비례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7년 연속 1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0만6591가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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