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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기사 모아보기)이 창업자의 지분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다.기업은행은 31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유치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우종욱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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