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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기사 모아보기)이 창업자의 지분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다.기업은행은 31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측은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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