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측은 전날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확인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편집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측은 노 과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과 판례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한다. 또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실확인 이후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준비중인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 선고 결과를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비판하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변칙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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