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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악의적 여론왜곡 반복"

기사입력 : 2023-03-28 14:30

(최종수정 2023-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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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악의적 여론왜곡 반복"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이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했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측은 전날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확인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편집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측은 노 과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과 판례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한다. 또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실확인 이후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보도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준비중인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 선고 결과를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비판하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변칙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면서 김 이사장과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내면서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 SK㈜ 주식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만 인정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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