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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29~49㎡형 899가구 8일 무순위청약…39㎡형 분양가 7억원대

기사입력 : 2023-03-03 11:30

(최종수정 2023-03-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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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84㎡형 등 주력 평형 완판되며 예비당첨자 계약률 81%
지방거주자·유주택자도 청약 접수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 첫 수혜단지

공사가 진행중인 둔촌주공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 사진=장호성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공사가 진행중인 둔촌주공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 사진=장호성 기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랜 기간 재건축 최대어로 통했던 둔촌주공재건축, 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청약이 8일 열린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청약 물량은 29㎡ 2가구·39㎡ 638가구·49㎡ 259가구 등 소형 평형 899가구로 확정됐다. 청약 일정은 8일 무순위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3일에 당첨자 발표를, 정당계약은 20일 하루만 진행된다.

단지의 공급금액은 29㎡형 기준 5억2340만원대, 39㎡형 기준 7억1520만원대, 49㎡형 기준 8억8100만원대(각각 최고가 기준)이며, 입주예정월은 2025년 1월께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해 총 3869가구가 계약됐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의 계약률은 8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주력 평형에 해당하는 전용 59㎡와 84㎡ 총 2725가구는 지난달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된 반면, 초소형인 전용 29∼49㎡ 2061가구 가운데 899가구가 미계약돼 '줍줍'으로 나오게 됐다.

당초 높은 분양가와 전매제한 등으로 청약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던 이 단지는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및 전매제한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계약률 80%를 달성하며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둔촌주공의 무순위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되는 첫 단지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첫 번째 수혜 단지가 됐다. 이에 따라 단지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업계는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 등을 고려하는 투자 수요들이 '줍줍'에 가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전매제한 8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즉 2030년 12월까지 8년간 집을 팔 수 없고, 완공 직후부터 최소 2년간은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은 1년(과밀억제권역)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고, 입주 땐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실거주 2년 의무가 수분양권자가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보증을 해주면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최근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HUG의 대출보증 아래 국내 시중은행 5곳(신한·KB·우리·하나·NH농협)에서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는 CD금리(3.97%)에 고정금리 2.5%, 은행 및 HUG 보증 수수료 등을 포함해 7.6~7.7% 정도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만기는 준공(2025년 1월) 이후 입주 기간 3개월을 더한 2025년 4월까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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