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관계자는 20일 다크웹으로 쿠팡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객 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지 않았으며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접근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쿠팡에서 물품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46만건이 유출돼 해킹된 정보 거래 사용되는 국외 누리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커머스의 판매와 배송 위탁업체 간 정보가 오가는 과정을 인정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무한한 관리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분쟁에 대해 법원은 “오픈마켓 판매자의 개인 계정 정보 도용 등 개인정보 문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사건에 대해 개보위는 네이버 등 오픈마켓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네이버·지마켓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오픈마켓 판매자는 상품 구매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이자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고객 정보 유실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서버와 네트워크는 안전하다”며 “쿠팡은 지금까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으며, 어떠한 고객 정보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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