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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단 한 건도 없어…부정적 접근 NO”

기사입력 : 2023-03-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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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정보 유출 의혹에 "데이터 유출됐다는 건 일방적 주장"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고객 정보도 유출된 적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쿠팡 이미지 확대보기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고객 정보도 유출된 적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쿠팡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 관계자는 20일 다크웹으로 쿠팡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객 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지 않았으며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접근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쿠팡의 오픈마켓(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위수탁을 준 배송업체에서 ‘고객 정보’라고 추정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쿠팡 시스템에서 유출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쿠팡에서 물품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46만건이 유출돼 해킹된 정보 거래 사용되는 국외 누리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커머스의 판매와 배송 위탁업체 간 정보가 오가는 과정을 인정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무한한 관리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분쟁에 대해 법원은 “오픈마켓 판매자의 개인 계정 정보 도용 등 개인정보 문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네이버와 지마켓 등이 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매자가 원고(네이버,지마켓)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개인정보위) 주장대로 원고(네이버·지마켓)가 개인정보취급자이면 111만명에 이르는 판매자의 인터넷망, 컴퓨터, 휴대전화 차단 및 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시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사건에 대해 개보위는 네이버 등 오픈마켓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네이버·지마켓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오픈마켓 판매자는 상품 구매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이자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고객 정보 유실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쿠팡의 오픈마켓(마켓플레이스) 매출 비중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서버와 네트워크는 안전하다”며 “쿠팡은 지금까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으며, 어떠한 고객 정보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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