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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2일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에 부적절한 이사 선임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주인이 없는 소유분산 기업의 경우 특정 이사가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요청을 한 게 정부 개입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정부가 특정의 누군가를 시킬 의도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한 바가 없다"며 "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상점 종업원을 구하는데 그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주주) 대리인으로서 자산운용사들이 최소한 그정도 고려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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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가는 적정 수준의 배당을 이사회에 요구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이 전제가 충족되는 한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 공시규제 해외 사례 등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원장은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 등 ESG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통해 주주와 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와 훼손에 대해 각각 상응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장문화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서 자산운용사가 스스로의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해외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 시 실효성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금투협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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