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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 금리 연 4.1%…광주銀 ‘행운박스’

기사입력 : 2023-02-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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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 금리 연 4.1%…광주銀 ‘행운박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2월 셋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 ‘행운박스예금’으로 연 4.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연 4.00%의 이자를 준다.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은행 ‘DGB함께예금’은 연 3.90%의 금리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를 추가 우대해 준다.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DGB함께예금은 최고 연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전월 총수신 평잔 30만원 이상 또는 첫만남플러스 통장 보유 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 신규일 ‘DGB함께적금’ 동시 가입 후 만기일까지 보유 시, 대구은행 오픈뱅킹 서비스에 다른 은행 계좌 등록 시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구은행 ‘안녕,독도야예금’과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각각 연 3.81%, 3.80%의 이자가 적용된다.

안녕,독도야예금은 최고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주택청약상품 보유시 0.2%포인트, 해당 예금 가입 후 10일 이내 독도 응원메시지 입력 시 0.1%포인트, 안녕,독도야적금 동시 가입 후 만기일까지 보유 시 0.1%포인트 등이다. 최저 가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코드K 정기예금은 100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과 제주은행 ‘J정기예금(만기지급식)’은 각각 연 3.70%의 금리를 제공한다.

더 특판 정기예금의 최고 우대금리는 0.45%포인트다. 모바일뱅킹 금융정보 및 혜택 알림 동의 시 0.10%포인트, 신규 고객 0.35%포인트, 가입 금액 1억5000만원 이상 시 0.15%포인트 등의 우대 항목이 있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J정기예금은 비대면 채널 신규 가입 시 0.3%포인트, 신규 일로부터 만기 월을 제외한 계약 기간의 2분의 1 이상 매월 Jbank 로그인 시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3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호랏차차디지털예금’은 연 3.65%,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은 연 3.62% 금리다.

호랏차차디지털예금은 1000억원 한도 소진까지 신규 고객 가입 시 우대금리 0.35%포인트, 이벤트 금리 0.15%포인트 등을 더할 경우 최고 연 5.0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WON플러스예금은 우대 조건이 따로 없고 인터넷, 스마트폰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연 3.60% 금리인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최고 0.6%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목돈굴리기예금 최초 가입 시, 최근 1개월 이내 카드 신규 발급 시, 인터넷·폰·스마트뱅킹 가입 시 각각 0.2%포인트 등이다.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포인트를 추가 우대해 준다.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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