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삼성화재에 단체교섭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고하고 삼성화재 노조에도 단체교섭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노조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화재 리본노조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삼성화재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삼성화재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서는 삼성화재 리본노조가 설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노동조합 주장과 변론 종결기일을 연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의 실체가 없는 단순 주장일 뿐이며 피고 반박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질과 절차 등의 하자가 없음을 명시한다"라며 "재판부는 원고 증거들만으로는 평사원협의회와 동일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으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대의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단체교섭을 3월 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노조원들의 인사 이동이 많아 대의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단체교섭안을 마련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