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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에 반박

기사입력 : 2023-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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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배차 알고리즘 은밀히 조작해 가맹택시 우대"
카카오모빌리티 "승차거부 완화 및 승객 빠른 귀가 도와"
"행정소송 등 오해 해소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자료=카카오모빌리티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카카오모빌리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르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택시가맹 서비스 분야에서도 8개 사업자 중 73.7%의 점유율(전체 4.9만대 중 3.6만대 차지)을 차지하며 1위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료=공정위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해 가맹택시의 수익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AI 배차로직’을 통해 우선배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 대비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고, 월 평균 운임 수입도 비가맹기사 대비 1.04~2.2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 입장 차이 커…택시 기사 권익 보호 위해 적극 소명 예정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배차 시스템 관련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특히 어려운 택시 업계 상황 속에서도 업계 최초의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전 국민의 빠른 귀가를 책임져 온 전국 가맹 기사님들의 노력이 외면당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기사님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2019년 전후로 블루, 벤티 등 신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배차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요구됐다”며 “수개월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2020년 4월 AI 배차로직을 도입했다. 공정위 조사와는 전혀 무관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의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 중인데,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영업 기밀인데,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세세한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직’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언론, 국회, 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을 통해 재차 시슽메의 주요 변수와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며 “2022년 4월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문을 검증한 결과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문제로 지적된 ‘AI 배차 로직’에 대해선 “AI 배차 로직은 가맹 택시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콜 골라잡기’ 개선과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 등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증대에 기여했음에도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2020년 4월 배차 로직 도입 이후(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비교) 배차성공률은 9%포인트 증가해 승차 거부 근절에 효과가 있었다. 승객이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평균 43% 단축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향후 소비자 편익 증대와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도 국민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돌아보며 국민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도 지속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카카오모빌리티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카카오모빌리티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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