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앱 화면.](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13114383001076ee0209bd212115218260.jpg&nmt=18)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이 매월 고정비로 나가는 교통비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상품 ‘알뜰교통카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는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시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만 19~34세라면 알뜰교통카드 후불카드 청구 할인과 횟수당 최대 650원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마일리지 적립은 1회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이면 350원, 3000원 미만이면 500원, 3000원 이상이면 650원이다.
![신한카드의 ‘알뜰교통카드’(왼쪽 상단)와 우리카드의 ‘알뜰교통카드’(왼쪽 하단), 하나카드의 ‘알뜰교통 my pass 마패 신용카드(Hana-BC)’(오른쪽). /사진제공=각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13114395106009ee0209bd212115218260.jpg&nmt=18)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알뜰교통카드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충족시 10% 청구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하나카드의 ‘알뜰교통 my pass 마패 신용카드(Hana-BC)’는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충족시 20%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체크카드 중에서는 신한카드의 ‘알뜰교통카드 S20 Check’가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우리카드의 ‘알뜰교통카드 COOKIE CHECK’는 대중교통비 5000원 이상 사용 시 3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의 ‘알뜰교통 비바 e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월 3만원 이상 사용시 1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혜택의 경우 카드의 대중교통 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 하나카드의 체크카드는 월 3만원 이상 조건이 있지만 교통비 월 2만원만 이용했다면 캐시백 혜택은 못 받더라도 알뜰교통카드 조건 충족 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혜택 한도를 초과했어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고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하듯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앱에서 도착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출발지-대중교통 승차지점과 대중교통 하차지점-도착지까지의 이동거리를 측정해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동거리는 최대 800m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앱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적립이 되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250원부터 900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1회 교통요금에 따라 최대 9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제공되며 청년층은 최대 650원의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청년층 마일리지 지급액은 올해 1월부터 최대 200원 인상됐다.
알뜰교통카드는 알뜰교통카드 앱을 사용해야 하며 만 19세 이상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돼 주소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마일리지는 최대 월 44회까지 적립된다. 그 이상 이용했을 경우 자동으로 큰 회차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월 총 횟수 조건과 제한은 있지만 일 횟수 제한은 없어 하루에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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