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새해 1월1일자로 시행한 중구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54조(임시회)에서 규정한 조례 관련 안건 등을 심의하고자 개회하게 됐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해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새해에도 지속적인 공청회 개최와 의원 연구활동 등을 강화하며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며“고물가·고금리로 촉발된 금융 불안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다. 구민 생활의 신속하고도 촘촘한 지원과 안정에도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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