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올해는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길 열릴까…건보공단·보험업계 중재안 촉각

기사입력 : 2023-01-18 18:4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작년 말 데이터 활용 방향성 마련
중재안 마련 실무진 논의 진행중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올해는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작년부터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가 꾸준히 활용 방안을 논의해온 만큼 올해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중재안이 마련,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보험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보험사, 손해보험협회는 작년 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중재안 방향성 마련 후 중재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재안 방향 3가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고자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보험사에서 어떤 연구나 자료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했다"라며 "중재안이 마련되면 안을 가지고 데이터 의료계,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건보공단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중재안 방향성으로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제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지 않도록 공단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 정했다. 방향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건보공단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데이터는 비식별 처리된 가명정보로 해외에서는 이를 활용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유병자 상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부작용이 제기된 뒤 보험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됐었으나 데이터3법 통과 이후 보험사도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21년 KB생명과 KB손해보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조건부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보험사가 2021년에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안은 건보공단에서 불승인했다. 당시 신청한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생명, 삼성생명 등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년 초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심의 당일 의료계, 시민단체 반발로 재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재안을 마련해왔다.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찬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취약질환 관련 상품 개발 등 선량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오히려 취약계층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보험업계는 조속한 중재한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계자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중재안이 마련되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보험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