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와 택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절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계약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며 "택배 기사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택배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지시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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