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 286만1091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고,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9~11일 행정예고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 계획하고 있다.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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