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충남 보령시 죽정동 일대 939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블록에서 실시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절차상의 혜택이 적용된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한 번에 묶어 진행할 수 있다.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대한토지신탁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령시로부터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작지만 탄탄한 사업을 선별 수주하고 있다”며 “독보적인 정비사업 준공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성공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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