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비롯한 범농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염원해 왔으며,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범농협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특화 금융상품인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을 출시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게 최대 0.6%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협차원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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