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 처음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제도를 도입했다. 각종 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상담건축사는 용산구 건축사회 협조로 소속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 분기별로 12명씩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행정 절차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과 건축 관련 분쟁 상담 ▲건축행위 전반(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관한 설계와 공사비용 상담 등이다.
한편 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건축분야 전문가 무료상담실도 진행한다. 장소는 구청 2층 전문가 무료상담실이다. 상담이 필요한 구민이라면 사전에 상담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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