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곳으로 방치됐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다수의 방으로 구획된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의 공간으로 바꿨다.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등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서 협의도 거쳤다.
최초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내·외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고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게 LH 측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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