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곳으로 방치됐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 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시설로 바꿨다. 관련법을 검토해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
최초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내·외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고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게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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