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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연내 주식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기사입력 : 2022-1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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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거래 안내

자료제공= 금융투자협회(2022.12.20)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금융투자협회(2022.12.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12월 26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12월 30일은 휴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9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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