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선정 공고’ 결과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에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경영인증원 심사를 거쳐 육아휴직, 유연근무, 출산 전·후 직원에 대한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SR은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 기념일 지원 ▲산모 수유시설 ▲근로자 상담제도 ▲가족휴양시설 제공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2022년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기관 선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완전체 SR을 이루게 됐다”라며,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친화 교육, 근로자가 행복한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제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민 행복과 함께하는 SRT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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