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득세 중과세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해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시 주택 가액에 따라 1~3%대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됐다. 다만 최근 거래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거래정상화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를 권장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에 정부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서대문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중가세는 돈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사지 못하게 하는 징벌적 정책이었다”며 “양도세를 완화시켜도 늘지 않던 거래량이 이번 취득세 중과세만 해제한다면 거래량은 무조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을 사드리는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씌인 징벌적 정책이었다”며 “은행 도움없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점차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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