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인 일명 삼성생명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당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중에서는 계열사 주식인 삼성전자를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했을 경우 2020년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 30조 3%를 넘어 24조원 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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