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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여당 정무위 법안소위 불참…삼성생명법 논의 차질

기사입력 : 2022-1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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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임위 야당 단독처리 반발…논의 순연

삼성생명 CI./사진=삼성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생명 CI./사진=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여당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삼성생명법 논의도 차질을 빚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인 일명 삼성생명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당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정무위는 오전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삼성생명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일부 상임위 예산안은 여당이 단독 처리한데 반발하며 논의가 순연됐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중에서는 계열사 주식인 삼성전자를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했을 경우 2020년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 30조 3%를 넘어 24조원 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으나 무산됐다가 5년만에 올해 법안소위에 올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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