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5년 만이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은 매각해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게 골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계산해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약 5억
815만주)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인 주당
1072원을 반영해 약
5444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에 미치지 않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했을 경우 2020년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 30조 3%를 넘어 24조원 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로 삼성생명이 이익을 봤지만 유배당 계약자 약 170만명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에는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가 이에 대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른 보험사들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만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회장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 뿐 아니라 이용우 의원도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도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5년 만에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보험업이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반영하면 오히려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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