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5년 만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약 5억815만주)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인 주당 1072원을 반영해 약 5444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에 미치지 않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했을 경우 2020년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 30조 3%를 넘어 24조원 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로 삼성생명이 이익을 봤지만 유배당 계약자 약 170만명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에는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가 이에 대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른 보험사들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만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가, 이재용닫기

박용진 의원 뿐 아니라 이용우 의원도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도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5년 만에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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