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회장 조정호)는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자회사(100%)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신주(기명식 보통주) 발행을 통해 교환 주식 교부를 예정하고 있다.
교환 비율은 메리츠화재 주식 1주당 지주 주식 1.2657378주, 메리츠증권 주식 1주당 지주 주식 0.1607327주다.
반대 주주는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후 일정 기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각각 3만2793원, 4109원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번 주식교환 및 완전자회사 편입에 대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미래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양사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자본배분을 통해 그룹 전반의 유기적인 재무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힘을 싣는다. 증권의 딜 소싱 능력과 화재의 장기 투자 구조를 결합해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추진한다. 또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를 통한 의사결정 간소화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부터 통합될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각사의 최근 3개년 주주환원율 평균(지주 27.6%, 화재 39.7%, 증권 39.3%)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3년 이상 중기적으로 지속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이날 컨퍼런스콜 IR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금융지주 겸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포괄적 주식 교환은 대주주 지분 승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대주주가 지분 승계를 할 계획이 없고 주가와 관련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주 발행과 포괄적 교환 후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지주 지분율은 현 75.8%에서 약 4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메리츠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 메리츠자산운용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건으로, 메리츠금융지주는 승인 관련 심사를 12월 중 신청 예정하고 있다. 주식교환일은 메리츠화재 2023년 2월 1일, 메리츠증권 2023년 4월 5일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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