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남아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 폭이 커지면서 조만간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등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남양주·김포·의왕·안산·광교지구 등 경기도 2곳과 인천 전지역과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남은 지역은 서울전역·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규제지역 해제 시기나 기준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연계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은 끝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보다는 서울의 주변 지역을 풀고 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예정인 1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번 규제 완화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현 정부는 하나 풀어보고 거래절벽이 지속된다면, 다시 또 하나를 풀어보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각 정권마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쪽이 있으면, 완화하는 정권이 있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다만 부동산은 거래가 예전처럼 호황기를 찾기는 힘들다. 규제를 푼다고 한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취득세를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절벽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마지막 보류지인 서울까지 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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