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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기사 모아보기)가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 등 2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메리츠화재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경증으로만 여겨오던 지방간의 위험성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
해당 담보는 높은 간효소수치를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 보장하며,간효소수치 80IU/L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와 간효소수치200IU/L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로 세분화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는 이차암 발생 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고민을 담아 그 동안 업계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보장 방식으로 개발됐다.
5년 암상대생존율과 암청구 비중 등의 통계치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통계치를 보인 암 종류별로 암진단비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항목별로 1회씩, 최대 5번까지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암진단비는 대부분 가입 후 암 진단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계약이 소멸되어 나중에 다른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 받을 수 없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상품개발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는 기존에 없던 보장방식을 통해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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