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보증’이 내주부터 상시 신청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닫기최원목기사 모아보기)은 저금리 대환보증의 5부제 신청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5부제 종료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보증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이다.
신보는 저금리 대환보증 신청 5부제 해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프로그램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4개 참여 금융기관들과 함께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해 지하철과 버스 광고 등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접속 빈도가 높은 커뮤니티에 배너광고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