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시행된 상시 원격근무 제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와 달리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원격근무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으로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금융업무 특성 상 보안 강화를 위해 공공장소를 제외하고 자택 등 사무실 외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다.
상시 원격근무 제도는 6개월간 파일럿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임직원의 피드백과 검토를 걸쳐 개선점을 발굴 보완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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