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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10월은 준법의 달”…임직원 준법의식 교육 진행

기사입력 : 2022-10-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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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은 기업 생존과 성장 위한 필수요건”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법무·정책홍보 부문 구자범 부사장(왼쪽 세번째)이 삼성동 본사에서 준법의 달 시작을 알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오비맥주이미지 확대보기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법무·정책홍보 부문 구자범 부사장(왼쪽 세번째)이 삼성동 본사에서 준법의 달 시작을 알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오비맥주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10월을 ‘준법의 달(Compliance Month)’로 정하고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오비맥주는 임직원과 협력사의 준법의식 함양과 준법·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이달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매일 올바르게 양조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발행, 리더 메세지, 온·오프라인 교육 등 ‘준법의 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비맥주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업무수행준칙’, ‘공정거래 준수’, ‘부패방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차별 금지’, ‘다양성과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 준법 교육을 실시한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애니메이션과 퀴즈를 활용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준다.

19일 오후에는 삼성동 본사에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RMCC, Responsible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Code)'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과 민법 등의 국내 법규 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있지만 오비맥주의 기준은 더욱 까다롭다. 광고나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모델뿐 아니라 음주 가능한 상황 등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 부문 구자범 부사장은 “준법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체계적인 준법시스템과 준법의식 내재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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