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는 임직원과 협력사의 준법의식 함양과 준법·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이달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업무수행준칙’, ‘공정거래 준수’, ‘부패방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차별 금지’, ‘다양성과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 준법 교육을 실시한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애니메이션과 퀴즈를 활용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준다.
19일 오후에는 삼성동 본사에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RMCC, Responsible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Code)'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과 민법 등의 국내 법규 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있지만 오비맥주의 기준은 더욱 까다롭다. 광고나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모델뿐 아니라 음주 가능한 상황 등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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