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20곳 중 7곳, 보험사 61곳 중 54곳은 ISMS 또는 ISMS-P를 인증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SMS와 ISMS-P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관련 법에 부합하는지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금감원 감독대상 61개사 중 단 7개사만 ISMS, ISMS-P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54개사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농협, 신한, 미래에셋, 하나생명 등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 회사가 아무 인증도 받지 않았고, 손해보험사 중에도 캐롯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을 포함해 대부분 보험사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알만한 대형은행들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주은행이 인터넷은행 중에는 유일하게 토스뱅크이 인증을 받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의 감독대상 은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웰컴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ISMS 인증을 받아 정보통신망 안정화와 신뢰 제고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