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사진)은 10일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에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공모펀드는 물론, ELS(주가연계증권)는 90% 넘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이 이뤄지는 등 대부분 금융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가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소법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증대”
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 1년, 김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고객과 직원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에 따라 녹취 대상 상품 및 대상 투자자 범위가 확대됐고, 특히 고령투자자의 경우 녹취 의무화로 상담시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법 시행 초기에는 직원 및 고객에게 업무 당위성 등을 이해시키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강화된 6대 판매원칙 준수교육 및 신설권리 안내 등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권익 보호 증대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 관련해서 김 본부장은 “온라인의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며 “좀 더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상품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맞춰 고객에게 충분히 내용을 안내하고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경보제도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동맹’ 실천 향해 뛴다
금융부문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에도 주목했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2010년부터 금융부문 종사자를 위한 금융윤리 자격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래에셋증권도 2022년 1월 임직원 금융윤리 확립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금융윤리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김 본부장은 “임직원 교육 커리큘럼을 자체 개발했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전 직원 대상으로 금융윤리 인증평가를 실시해 교육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직원에게 금융윤리 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전 임직원의 99%가 인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이 이끄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는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 판매 단계, 판매 이후 전 과정에 걸친 활동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2021년 소비자보호 상품협의회를 신설해서 신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개발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내부통제소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신규서비스 출시에 대한 소비자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무부서에 전달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그룹 차원에서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을 했다. 특히 계열사 상품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 평가에 따라 우수펀드를 엄선해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영업점 10년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을 맡는다. 올해 11월까지 미래에셋증권 78개 전 영업점 현장점검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김 본부장은 “2022년 올해에도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비대면 상품판매 증가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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