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케이뱅크(행장 서호성닫기
서호성기사 모아보기)는 ‘플러스박스’ 금리를 기존 연 2.3%에서 0.2%포인트 올린 연 2.5%로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바뀐 금리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으로 돈을 임시로 보관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별도 해지나 재가입 없이 예치금에 인상된 금리가 자동 적용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용도별로 통장 쪼개기를 해 최대 10개까지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루만 맡겨도 연 2.5%의 금리 이자가 적용되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적용된다.
1000만원을 예치한다면 한 달 이자로 1만7600원(세후)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0월에도 파킹통장으로서 은행권 최고 수준의 금리와 3억원의 최고 한도를 제공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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