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은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 및 관리하는 인증 방식을 말한다.
지난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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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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