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의 민간소송에서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앞서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하며 남양유업에서 손을 뗄 위기에 처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에게 한앤코와의 주식매매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 53%(37만8938주)을 양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측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지 확대보기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 승소를 토대로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앤코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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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이 한앤코 측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대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재판부가 백미당 분사 등이 포함된 별도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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