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의 민간소송에서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앞서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하며 남양유업에서 손을 뗄 위기에 처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측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일 홍 회장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일가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 회장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 승소를 토대로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앤코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이 한앤코 측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대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재판부가 백미당 분사 등이 포함된 별도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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