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21 국정감사 참석 모습. / 사진제공 = 국회방송 캡쳐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이 지난해 11월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조건부 경영원 매각 계약이 해지됐다.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지 4개월 만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간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맺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법원이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대유홀딩스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매매예약완결권을 받았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에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 원을 지급하고,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총 20명 규모의 대유위니아 자문단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앤컴퍼니는 법원에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6일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말 남양유업으로 파견갔던 대유홀딩스 임직원들도 모두 철수한 상황이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