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간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맺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대유홀딩스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매매예약완결권을 받았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에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 원을 지급하고,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총 20명 규모의 대유위니아 자문단을 파견한 바 있다.
이번 계약 불발로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가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유홀딩스 측은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해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먼저 지급한 예약금 32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대주주 측은 법률대리인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계약 주체인 홍 회장과 한 사장이 신청됐다.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8일이다. 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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