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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부산 등 지방은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기사입력 : 2022-09-21 15:22

(최종수정 2022-09-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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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제지역, 사실상 수도권만 남았다

9월 26일 발효될 전국 규제지역 현황 /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9월 26일 발효될 전국 규제지역 현황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세종을 제외한 부산 등은 물론 경기 외곽 5개 지역 등 지방 전체의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단, 인천과 세종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됐다.

정부는 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정심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의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사실상 지방 전체의 규제가 풀린 셈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하락세가 완연한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은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경기에서는 안성과 평택, 동두천·양주·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심의위 의결 사항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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