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단, HUG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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