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채권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닉재산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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