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추석 연휴 중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으면 연후 이후인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전날(5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9월 9일~12일)일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13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고객이 원할 시 오는 8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해 시행 중이다.
또 추석 연휴 중 현금카드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이다. 이체한도는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이다. 거액의 인출 및 이체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카드사에 문의해 이용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미리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전자금융감독규정 상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 이체한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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