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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 펀드 손봤다… “펀드 운용‧판매 책임성 강화하고 수익률↑”

기사입력 : 2022-08-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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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거래소 규정 개정 의결

펀드 운용 효율성·투자자 접근성↑

새로운 유형 공모 펀드 도입 허용

“공모 펀드 규제‧제도 개선 지속”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 의결에 따라 공모 펀드 규제‧개선안을 내놨다./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 의결에 따라 공모 펀드 규제‧개선안을 내놨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공모 펀드 제도 전반을 손봤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 재산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 의결에 따라 공모 펀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 운용 판매 시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도모한다. 아울러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공모 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등을 개선안에 담는다.

최근 공모 펀드는 성장세에 있어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의 공모 펀드 선호가 저하되면서다. 지난 2010년 197조5000억원이었던 공모 펀드 규모는 ▲2015년 221조2000억원 ▲2019년 237조2000억원 ▲2021년 285조1000억원 ▲2022년 상반기 280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대기 자금 상당 부분을 소화하는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s)와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를 제외할 경우, 2010년 127조2000억원이었던 공모 펀드는 △2015년 114조2000억원 △2019년 112조원 △2021년 111조7000억원 등 감소하는 추세까지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판매 시 책임성 강화하고 수익률 높인다

우선 공모 펀드를 설정할 때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 투자)를 의무화해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한다.

이로써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공모 펀드 설정 시 2억원 이상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해야 한다. 투자 계획 제출도 의무다. 여기서 공모 펀드는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으로,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가량 규모의 펀드를 말한다.

공모 펀드 설명./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설명./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최소 규제 수준인 2억원 이상 시딩 투자해 운용 책임성을 높인 공모 펀드에 관해서는 규제상 인센티브(Incentive‧보상)를 부여한다.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 자산별 투자 한도) 위반 시 준수기한을 ‘3개월→6개월’로 완화하고 소규모 펀드 산정기준도 ‘1년→2년’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두 번째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인 이 제도를 도입해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반기별로 기준 지표(Bench-mark)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초과 성과나 저 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이는 미국의 성과보수(Fulcrum Fee) 구조와 같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고유재산 투자 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소규모 펀드 정리도 촉진한다. 운용이 부진해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를 정리해 공모 펀드 운용‧판매 책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다. 여기서 소규모 펀드는 설정 1년이 지난 집합 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출시 뒤 운용‧판매 등이 저조할 경우, 규모가 축소되고 운용이 방치돼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자산운용사는 운용 펀드 가운데 소규모 펀드 비율이 일정 수준인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마지막으로, 펀드 보수‧수수료 설명도 강화하려 한다. 투자자가 펀드 판매보수와 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투자자 개인마다 선호하는 투자 기간에 따라 비용상 유리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수취 방식(클래스)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투자는 판매수수료 선취형이 유리하고, 단기 투자는 판매수수료 미 수취형이 유리하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클래스를 잘 알고 투자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사가 펀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자의 예상 투자 기간과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령 투자자의 예상 투자 기간을 확인한 뒤 해당 펀드의 클래스 중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순서대로 안내하는 식이다.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모두’ 높인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공모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매 금지형 펀드 등 신규 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엔 신규 투자자 진입도 가능하도록 조처한다.

먼저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으면 공모 펀드의 투자 전략 변경을 줄여 공모 펀드 설정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존엔 펀드 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었다. 이에 장기간 펀드 운용이 저조해지는 경우에도 투자전략 변경이 어려웠다.

앞으론 10년 이상 경과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 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장기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주주) 의견수렴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다.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환매 금지형 펀드 등에도 투자자가 접근이 쉽도록 규제를 풀 예정이다. 환매 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환매 금지형 펀드는 추가 설정 시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등 기존 투자자 중심으로 설정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권리를 잃은 부분에 관해선 신규 투자자 진입이 허용된다.

또한 이전엔 전문투자자용 외국 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100% 환매가 선행되게 돼 있어 전환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앞으론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엔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외국 펀드에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인덱스 펀드(Index Fund) 운용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인덱스 펀드는 주가 지표 변동과 같은 투자 성과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Portfolio‧자산 배분 전략)다.

원래는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그래서 일부 인덱스 펀드는 지수 구성 자체가 힘들었다. 반면, 인덱스 펀드와 유사한 ETF의 경우엔 계열사 증권에 대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펀드 내 편입 투자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적 미흡 점을 고려해 코스피(KOSPI) 200 등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도 수 내 계열사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화 MMF 도입‧만기 있는 채권형 ETF 허가

새로운 유형의 공모 펀드 도입도 허용한다.

투자 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를 도입하고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를 허가한다.

아울러 혼합형 ETF의 지수 구성 자율성 확대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이며, ETF는 특정 지수 움직임에 연동해 운용되는 상장 지수 집합투자 기구다.

외화 MMF의 경우엔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국의 통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가 허용된다. 단, 단일 통화 기준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여유 외화 자금이 상시 발생하는 수출 기업의 외화 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기초지수 자산 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가 기초지수 구성을 위한 종목이 10종 이상이면 가능했던 것에 비해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 구성해야 했던 구성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혼합형 ETF 출시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예를 들어 주식 9종과 채권 1종을 혼합할 수도 있고 주식 1종에 채권 9종 또는 주식과 채권 각각 5종씩을 섞을 수도 있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도 확대한다. 30종목 분산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형 ETF의 경우에도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 펀드가 허용된다. 투자 성과가 검증된 채권형 ETF(피투자 펀드)를 1:1로 담은 재간접 공모 펀드 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재간접 공모 펀드는 여러 개의 헤지펀드(Hedge Fund‧단기 수익 추구 사모펀드)를 하나의 공모 펀드로 묶어 소액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가입요건은 5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가입요건인 헤지펀드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채권 만기 보유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채권형 ETF에 존속 기한(만기)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앞으론 존속 기한 설정이 가능한 채권형 ETF 출시가 가능하며, 만기가 있다는 채권 특성과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ETF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채권형 ETF의 만기 보유(Buy & Hold) 및 원리금 상환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이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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