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해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통한 협업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SOC(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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