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상향식)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SOC(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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