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해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통한 협업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SOC(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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