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3일 MG손보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 효력정지' 항고심에서 금융당국 손을 들어줬다.
MG손보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당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IFRS17 하에서 MG손보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점 등으로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부실금융기관으로 MG손보가 지정되면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작년 7월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MG손보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도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뒤집히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관리인 5명을 다시 MG손해보험에 파견했다. 등기 임원으로 있는 오승원 전무도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예끔보험공사 주관으로 MG손해보험 공개매각이 진행된다.
JC파트너스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G손해보험이 7월까지 흑자를 기록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 킥스(K-ICS)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어 부실금융기관 지정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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