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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금융위 부실금융기관 지정 2심 금융위 승소…JC파트너스 "재항고 할 것"

기사입력 : 2022-08-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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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리인 5명 재파견 오승원 대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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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항고심에서 금융위가 승소했다. 1심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MG손해보험은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 관리를 받게 됐다. JC파트너스는 조만간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3일 MG손보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 효력정지' 항고심에서 금융당국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가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1500억원 증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순자산이 -1139억원으로 부채가 과도하다며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했다. 당시 MG손보는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 100% 아래를 하회하고 있었다.

MG손보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당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IFRS17 하에서 MG손보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점 등으로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부실금융기관으로 MG손보가 지정되면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는 1심 법원과는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금융위 처분으로 JC파트너스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다.

작년 7월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MG손보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도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뒤집히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관리인 5명을 다시 MG손해보험에 파견했다. 등기 임원으로 있는 오승원 전무도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예끔보험공사 주관으로 MG손해보험 공개매각이 진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파견한 5명 관리인을 다시 MG손해보험에 파견했다"라며 "예금보험공사 매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원 업무 대행, 금융사고 방지, 소비자 보호, 내부 직원 교육 등을 금융당국이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JC파트너스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G손해보험이 7월까지 흑자를 기록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 킥스(K-ICS)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어 부실금융기관 지정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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